법률
대출해줬는데 근저당설정 거부할경우 소송가능한가요?
시어머니가 본인동생 집을위해 대출을받아 집을사줫습니다 편의상동생은a 동생아내는b라하겠습니다
집구매시 b의돈도 같이들어갓으며 처음엔 어머니명의였으나 현재b명의로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집명의만 이전하고 대출관련된건 이전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어머니동생분이 대출을ㅈ갚고잇으나 (동생분명의로는대출불가한상태) 혹시모를 사태를 대비해 동생분집을 근저당설정하고자합니다
(이전에대출명의를 b에게 이전하려했으나 알아듣지못한다는 핑계로못햇습니다 b는중국인입니다)
위상황에서 b의 동의가잇어야가능한데 미동의로 근저당설정이 안될경우 소송해서 설정이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