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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타조204
늠름한타조20421.03.10

대출해줬는데 근저당설정 거부할경우 소송가능한가요?

시어머니가 본인동생 집을위해 대출을받아 집을사줫습니다 편의상동생은a 동생아내는b라하겠습니다

집구매시 b의돈도 같이들어갓으며 처음엔 어머니명의였으나 현재b명의로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집명의만 이전하고 대출관련된건 이전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어머니동생분이 대출을ㅈ갚고잇으나 (동생분명의로는대출불가한상태) 혹시모를 사태를 대비해 동생분집을 근저당설정하고자합니다

(이전에대출명의를 b에게 이전하려했으나 알아듣지못한다는 핑계로못햇습니다 b는중국인입니다)

위상황에서 b의 동의가잇어야가능한데 미동의로 근저당설정이 안될경우 소송해서 설정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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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으로 근저당설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