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행위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도 성립이 되는 걸까요?
지인분께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동생이 고소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고향 후배라는데 그래서 카드도 정지됬던거고 애초에 고향후배인데 지금부터 약 13년 전인 고3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필요할때마다 나한테 이자 30%정도 쓰고 빌려갔었는데 마지막에 300 빌렸던 거 안갚고 있다가 그게 7년째 이자만 붙혀서 1,000만원이 되었고.. 이사오기 전에 그 후배 어머님께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쯤 전.. 그 후배가 지인 휴대폰으로 장난을 해서 휴대폰 미납금이 200만원이 생기게 되었었고, 그러다 그 후배는 중고사기로 인해 형을 집행받고 살던 도중 지인분 고소로 인하여 더 빨리 나올 수 있던 상황임에도 가중처벌 되어 좀 더 긴 기간의 형을 집행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출소해서 후배가 본인이 빌려간 원금 빼고 이자로 준 돈 내역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해서 고소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불법고리대금, 불법추심, 사업자미등록, 가택침입 항목으로요. 오후에 지인 분 직장으로 찾아와서 지인분이 사기 전과가 있는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건 이제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지인분 직장에 찾아와서 전과기록 있는 거 다 안다며... 지인분께 들어가서 살던가.. 원랜 1,500만원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정이 있어 1,000만원을 돌려주던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인분과 후배의 금전대차 기록은 2년 전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지인분께서 미등록 불법 사채업을 했던 건.. 7년 전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