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돈 고소(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13년정도 전 고향 후배에게 적지만 2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번호도 바꾸고 연락이 현재까지 두절된 상태입니다
수소문 해봐도 가족들과 연 끈은지도 오래되었고 친구들도 소식을 모른다더군요.. 제가 아는건 이름과 전에 쓰던 번호, 이체 내역과 해당 은행과 계좌번호뿐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소송이나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당시 200만원이면 한달치 급여를 빌려준것과 같은데 괘씸해서요...
그리고 다른건이 또 있는데 공증서둔 빌려준돈이 있습니다
5년정도 됐구요 총 800만원정도 되며 현재까지 50만원 남짓 받은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강제집행? 같은걸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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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여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및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3년전일이라면 민형사절차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안다면 그에 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나,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3년 전 건은 소멸시효나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증을 해두었다면 그에 기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강제집행 신청 과정에서 공증서를 첨부하면 그 입증이 용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