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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훈훈한느시68
훈훈한느시68

빌려준 돈 20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2016년도 쯤에 친구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잠수를 탔습니다

해당 년도에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했지만 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군대 오랫동안 근무하다 전역하고 8년이 흘렀는데 그 친구의 계좌번호, 전화번호 개인정보는 아무 것도 남은게 없습니다

8년 전쯤 이행권고결정문에 적혀있는 주소지 하나 있지만 그 친구 부모님 댁으로 알고 있고 아직 살고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찾아보니 원고자가 이행권고결정문을 해당 동사무소에 요청하면 가족구성원을 알 수 있다고 한 것 같아 받아보려고 하지만 가족이 살고 있을 지도 의문이고 세대원으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대원으로 있을 시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을 것 같긴한데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급명령 하는 방법도 피고 계좌를 막는 게 최선인 것 같은데 피고가 사용하는 전용계좌를 알 수가 없어 자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대여금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채무자가 대여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여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대여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