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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자비로운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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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돈을 제가 쓰지않았을때 어떻게해야 하나요?

제가 지금 부모님집으로 주소등록이 되어있는데 신용정보회사에서 우편물이 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친이 7년전 제 명의계좌로 다른사람한테 돈을 빌려 받아서 사용했는데 지금 이사람은 인연끊은지 오래라서 아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핸드폰도 없고 번호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거라곤 그때 당시 계좌거래내역밖에 없어요. 이럴때 좋은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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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명의를 대여해준 형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전남친를 상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실제 그 돈을 빌리고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께서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남자친구를 찾아내어 채무에 대한 변재를 요구하실 수밖에 없으며, 전 남자친구를 찾기 위해서는 전 남자친구의 단서가 될 만한 무엇이라도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 연락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본인이 사용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다투시거나 먼저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