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인적공제나이와 몇년생까지 가능한지요
년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인적공제가 몇년생까지 공제
받을수있나요
참고로 2001년1월6일생 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2022년 부터는 간편하게 년말정산을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직접간편 년말정산을 하려면 어렵다고 하던데 어덯게하면 어렵지 안게할수 있을까요
또한 아이가 학교기숙사 생활을해는데
기숙사 비용은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수
없는지요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요건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령요건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2001년생이라면 만 20세 이하이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01년생 이하부터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2. 올해부터 회사가 임직원 동의하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교 기숙사비용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나 현금영수증 요청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