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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둗
엄마랑 제가 반반 공동소유인데 현재는 돌아가셔서 엄마지분을 제이름으로 등기이전하려는데요
주택채권매입을 할때 엄마지분에 대해서만 내는건가요?? 공시가격을 확인해보니 매매가는 5천만원 미만이에요 상속으로 등기이전하려하구요!
셀프로 하려는데 잘몰라서 은행가서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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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 취득하시는 어머니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주택채권매입 등을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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