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방 출장중 심야 고속도로 1차로 로드킬이 있었어요?
심야 도로의 구분이 어려운 고속도로 쥐행 중 우찬으로 시야가 더욱더 불명확한 상태 1차로 고라니 사체와 충돌하여 보험처리 했습니다.
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였는데, 기타 보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인이 없는 고라니와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사고로 손해 배상을 할 주체가 없기에 손해 배상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치료를 받거나 입원 치료를 하여 소득의
손해가 있는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 사고점수 1점으로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불리할 수도 있어 손해에 따라 보험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