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확정신고를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소득세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잖아요. 각각의 소득이 전부 있다면 확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고 일부만 있다면 기한은 달라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신고기한은 5월31일(성실신고 6월30일)
퇴직소득은 개인이 신고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은 예정신고가 있고 물건마다 예정신고기한은 다릅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5월31일입니다.
세금·세무
소득세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잖아요. 각각의 소득이 전부 있다면 확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고 일부만 있다면 기한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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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신고기한은 5월31일(성실신고 6월30일)
퇴직소득은 개인이 신고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은 예정신고가 있고 물건마다 예정신고기한은 다릅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5월3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