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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 주택처분비용은?

부동산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예금잔액, 전세보증금과 더불어 기존 소유 중인 타주택분 매매대금을 넣으려고 합니다.

현재 거래글은 올려놓은지 꽤 되었구요.

그런데 주택분 매매대금은 잔금치르기 전까지 무조건 매도 완료해야하나요?

잔금일과 관계없이 '향후 10개월 이내 처분할 예정' 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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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매도를 못했으면 향후 언제까지 처분할 예정이라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금잔액이나 전세보증금은 써주시면 되고 매수한 금액에 맞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기존 소유 주택의 매매대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매매대금은 잔금일 전에 매도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향후 10개월 이내 처분할 예정’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중요한 점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금 출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하여 충당할 예정이나 잔금일 현재까지 주택이 매도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매도 금액으로 부동산 매수금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만들어야 할 텐데요.

    금융기관이든 지인이든 일시 차입금을 마련하거니 본인자금을 사용하게 될 텐데 그 사실에 부합하도록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 자금 조달 계획이기 때문에 진행중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향후에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근거자료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