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 주택처분비용은?
부동산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예금잔액, 전세보증금과 더불어 기존 소유 중인 타주택분 매매대금을 넣으려고 합니다.
현재 거래글은 올려놓은지 꽤 되었구요.
그런데 주택분 매매대금은 잔금치르기 전까지 무조건 매도 완료해야하나요?
잔금일과 관계없이 '향후 10개월 이내 처분할 예정' 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매도를 못했으면 향후 언제까지 처분할 예정이라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금잔액이나 전세보증금은 써주시면 되고 매수한 금액에 맞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기존 소유 주택의 매매대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매매대금은 잔금일 전에 매도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향후 10개월 이내 처분할 예정’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중요한 점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금 출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하여 충당할 예정이나 잔금일 현재까지 주택이 매도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매도 금액으로 부동산 매수금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만들어야 할 텐데요.
금융기관이든 지인이든 일시 차입금을 마련하거니 본인자금을 사용하게 될 텐데 그 사실에 부합하도록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 자금 조달 계획이기 때문에 진행중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향후에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근거자료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