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를 통한 주택 구입시에도 자금출처계획서를 제출하나요?

2021. 08. 24. 19:43

현재 갭투자로 주택을 매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갭투자이니 물론 대출은 없고요.

혹시 갭투자를 통한 주택 구입시에도 자금출처계획서? 를 제출하나요?

제출하게 된다면 어떤 시점에 제출하게 되나요? (등기권리증 발급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경우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비규제지역의 경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가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입니다.

분양, 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 갭투자도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으니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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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갭투자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모든 주택거래

    비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 : 거래가격 6억 이상인 주택거래

    법인(매수) 주택 거래 : 모든 주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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