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알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약 1년 8개월 정도 알바를 했고 빠르면 이번주까지, 늦어도 이번달 안에 그만 둘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13일에 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전부 들었구요. 토,일 주말에 8시간씩 일을 하고 가끔 대타로 나가서 짧게는 2시간 길게는 9시간씩 주말이 아닌 날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조퇴나 개인 일정 때문에 빠진건 3-4번 정도?구요. 짧게라도 나갔던 날 포함 일수를 다 세보니 182일 이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면 이유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올렸던건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포함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퇴직사유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일수로만 182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