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알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약 1년 8개월 정도 알바를 했고 빠르면 이번주까지, 늦어도 이번달 안에 그만 둘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13일에 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전부 들었구요. 토,일 주말에 8시간씩 일을 하고 가끔 대타로 나가서 짧게는 2시간 길게는 9시간씩 주말이 아닌 날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조퇴나 개인 일정 때문에 빠진건 3-4번 정도?구요. 짧게라도 나갔던 날 포함 일수를 다 세보니 182일 이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면 이유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올렸던건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