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파견직으로 24년 6월 3일 업무 시작하여 25년 6월 2일 계약만료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4주 기준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위 같은 기간과 근무시간이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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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주 기준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6월 3일에 입사하여 25년 6월 2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