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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신고할 때 매입에 비해 매출이 큰차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한지 몇달 안되긴 합니다.

작년말에 사업자등록을 한거라 작년에 대한 소득신고할 때 마이너스 뜨는건 괜찮을 것 같긴한데요. 올해가 문제입니다.

현금 결제하시고 현금영수증 안받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런경우 매출을 신고안해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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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업 후 몇 달 정도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매출이 누락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확인 전화 또는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금액적인 부분과 업종별 필요경비율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과도한 매출누락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팔팔한라마카크236
      팔팔한라마카크23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태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자인경우 사업초반에 설비등 구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일반과세자인경우에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다.

      현금결제하시고 현금영수증 안해가신다고 한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 아닌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 실제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였는데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을 안하게 될시,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누락된 매출이 발견된 경우 해당 매출에 대하여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까지 추가로 납부하여야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최대 40%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발생됩니다.

      성실하게 신고하셔서 납부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까지 부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 현금매출 누락입니다. 매출누락은 사업체 운영시 가장 경계해야 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매출누락으로 인한 세금 부담(소득세, 지방소득세, 가산세의 부담 등)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매출누락을 세무서에서 알기는 어려우나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피해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현금매출도 기타란에 입력해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누락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관청은 업종별 평균 부가율에 대해서 검토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계속적인 손실이나, 부가율이 차이가 나는 경우 소명안내문을 보내기도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은 현금매출을 잡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최소 신용카드 매출 의 일정비율 만큼이라도요.

      현금매출을 전혀 신고하지 않거나 너무 적게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세청은 식당의 매입비율 등으로 현금매출 누락 규모를 역산합니다. 또한 동종업종의 매출원가율, 부가가치율을 통해서도 현금 매출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매출과 신고한 매출의 차이가 크다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을 추징 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빠져나갈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금액은 현금매출을 반드시 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현금 매출에 대한 내용도 부가세 신고 내용에 포함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이 때,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은 순수 현금 결제액은 기타현금매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현재 국세청에서는 현금 매출 누락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ㅇ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신고도움 서비스"입니다.

      ㅇ 유사 도소매 업종 대비 비율 상 현금 매출이 아예 없는 경우나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사업 초기에는 검증의무가 높지 않으나, 업력이 쌓일수록 자료 또한 함께 쌓이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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