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 휴일 근무 수당 계산 맞나요?
※연장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문의 드립니다.
1.시급 : 10,360원, 휴일 9시간(휴식1시간) 근무시,
(10360 × 8시간) + 수당(10360 × 8시간 × 0.5)
= 82,880 + 41,440 = 124,320원
2. 다른 근무자 대신 근무 하는 날에는 연장 근무로 계산해주는데요..
제가, 다른 근무자 대신 9시간(휴식 1시간) 근무시,
(10360 × 8시간) + 수당(10360 × 8시간 × 0.5)
= 82,880 + 41,440 = 124,320원
위 2가지 상황에 맞는 계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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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8시간 근로이므로 연장이든 휴일이든 1.5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계산식이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식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네, 소정근로일 외 특정 근무자를 대신하여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때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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