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질문.
제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사람 명의로 집이 하나 있는 상태여서 이 경우에 무주택기간은 초기화가 될것 같은데
이 경우에 제가 추후에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공급을 못받게 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게 맞을까요?
소득공제를 받고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 연봉기준때문에 소득공제도 못받고 있었던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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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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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 조정지역에서는 생애최초 등의 청약은 무주택자 세대주에 한정 됩니다.
배우자가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남편도 유주택자가 되어 불가합니다.
단,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m2 이하로 수도권 1억3천만 이하의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유주택자로 그 세대원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유지 및 해지는 신중히 결정하시되, 여유가 있으면 갖고 가시는 것도 나중에 혹시 요긴하게 쓰일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