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몇년동안 잘못 계산되어 기지급된 수당을 이제서야 공제한다는데요
업체가 바뀌고 고용 및 급여를 승계하면서 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최소 몇년간 잘못 계산되어 과지급 되었고 그걸 올해 4월에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12월에 사측으로부터 통보식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4월에 과지급 여부 파악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금액의 수당이 지급되었고 근로자에게는 12월에 과지급 여부를 통보하여 12월분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판례를 보니 초과 지급된 시기와 통보 및 공제의 시기가 가까워야 된다고 하던데 이런경우에도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