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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직박구리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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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알바생이 라면을 쏟아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피시방에서 라면을 시켰는데 알바생이 라면을 엎어버리는 바람에 허벅지와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심한 화상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저는 '잠깐 아프고 말겠지' 알바생의 사과에 괜찮다 하고 나왔는데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한 통증 때문에 잠을 못잤습니다. 이로 인한 보상을 받으려 하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세탁비 뿐인가요? 현재 직업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일은 없지만, 새벽 내내 고통받은 것에 대한 값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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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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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안의 경우, 피시방 업주나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치료비, 약값, 세탁비 등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화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실수입(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피해의 정도, 과실의 비율, 당사자의 지위,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시방 업주나 알바생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적극적 손해로 치료비,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병원비, 약값, 세탁비는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고통과 수면 방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나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보상 협상 시에는 피시방 측과 원만하게 대화를 나누되,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의 정황, 피해의 정도, 치료 기록 등을 잘 정리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가 개입된 경우 그들과의 협상도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