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처벌에 관한 기준               

2021. 04. 22. 19:50

거의 한 2년만에 갑자기 야동이 보고 싶어서

다운받으려고 했는데 한창 핫했잖아요. 법이 새로 규정된다 등등

그래서 대충 찾아본결과

아동 성착취물 같은거는 어차피 법이 규정되기전부터 당연히 안되는 일이니

기준을 확실히 알겠어요.

근데 성인이 나오는 불법 성적 촬영물도

배포가아닌 소지 및 시청도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말이되나 싶기도 하고

사실 몰래 찍은 몰카면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야동에서인데

야동에서

일반 개개인이 다운받고 보는데

이게 불법으로 몰래찍은건지 도대체 어떻게알죠?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사실상 시청하는 입장에서 대변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특히 일본거는 거의다 합의하에 찍었겟지. 라고 생각하는게 거의 100%라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법이 생성되고는 제목에 몰래 찍은, 강제로 뭐 이런식의 단어가 있다면

다운받지 않겠지만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여자가 신음을 내는데

고통스러워 한다면 사실 불법으로 한거였다. 근데 이미 시청하다 갑자기 그러면

시청한사람도 죄가 된다니. 처벌이 될테고 참. 기준좀 알려주세요.

웹하드 사이트 다운로드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유명한곳 = 네이버치면 나옴)

법조항 복사 붙여넣기는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읽어보고 질문남기는겁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적법한 성인이용음란물이라도 해도 웹하드에서 다운받 행위자체가 불법입니다.

법원은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운받아 소지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야동인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출연자가 한국말을 하거나, 소품, 장소 등이 한국이라는 표시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식입니다.

2021. 04. 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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