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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음식을 시켜 먹고 주인 몰래 도망을 갔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행과 함께 주점에 와서 안주와 술을 양껏 시켜 먹고 포장까지 해서는 주인이 바쁜 틈을 타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몰래 도망을 갔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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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전취식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애초 기망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무전취식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