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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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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먹고 계산안하고 도망가면 가중처벌 받나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산도 안하고 도망을가게되면 나중에 잡혀서 가중처벌을 받나요?

아님 음식값만 다시 계산하면 끝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후에 음식값을 계산하고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양형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전취식의 경우에도 소액이 쌓이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식당에서 계산을 하지 않으려고 들어가서 주문하고 먹은 뒤 도망갔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처음부터 지불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값만 다시 계산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인 식당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유사한 전과가 있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무전취식죄 적용이 가능하며, 물론 음식값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전 취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업무 방해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사례에 대해서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