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이사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를 설정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점유는 사람 없이 물건만 놔둬도 유지되지만, 물건을 방치해두면 관리가 되지 않아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설정한 후에 재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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