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한가한레오파드166
한가한레오파드166

전세계약 끝났는데 전세금 안돌려줘서 점유하려고하는데 물건만 놔둬도되나요?

전세계약 끝났는데 전세금 안돌려줘서 점유하려고합니다. 전입신고 뺐는데 재전입신고 예정입니다.점유는 사람없이 물건만 놔둬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이사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를 설정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점유는 사람 없이 물건만 놔둬도 유지되지만, 물건을 방치해두면 관리가 되지 않아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설정한 후에 재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