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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타조242
19조에 보면 1개월이상 휴직시키고 임금보전을 위해 금품을 지급할경우 사용자에게 지원금이 나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금보전에 임금이 근로기준법46조에서 말하는 휴업수당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9조에 보면 1개월이상 휴직시키고 임금보전을 위해 금품을 지급할경우 사용자에게 지원금이 나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금보전에 임금이 근로기준법46조에서 말하는 휴업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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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상 고용유지지원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