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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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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19조 질문

19조에 보면 1개월이상 휴직시키고 임금보전을 위해 금품을 지급할경우 사용자에게 지원금이 나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금보전에 임금이 근로기준법46조에서 말하는 휴업수당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9조에 보면 1개월이상 휴직시키고 임금보전을 위해 금품을 지급할경우 사용자에게 지원금이 나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금보전에 임금이 근로기준법46조에서 말하는 휴업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상 고용유지지원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