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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한 거 적어 볼 테니까 답변도 식으로 적어 가지고 알려 주시고 어 그 시기에 숫자 옆에 가로 열고 거기다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까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주말 2회 11시간 일급 120000
22시간(내가 일하는 시간)/40시간(소정근로시간)곱하기8=4.4시간
120000/11=시급
시급x4.4=주휴수당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11시간씩 1주 2일을 근무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하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16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시급 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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