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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평한극락조274
이전부터 사업 관련 소비를 줄이기 위해 할인이 적용된 상품권을 이용,
탕비용품들을 구매해왔습니다.
하지만 상품권 관련 업체의 사실상 도산으로 인해
21년 머지포인트 200여만원
24년 해피머니 80여만원
사용이 불능된 상태로 계정에 금액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사업상 손실분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포인트 자체가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어렵고, 해당 포인트 금액에 대해서 자산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별도로 비용처리는 어려워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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