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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태양새
덕망있는태양새23.06.21

아파트 상가가 미분양 되면 손해의 주체가 어디인가요?

재건축 아파트내 상가가 수년째 미분양 상태인데 이럴경우 손해의 주체가 대부분 시행사에 있는 건지 아니면 재개발조합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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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장기 상가 미분양은 시행사쪽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할인율을 높여서 분양하거나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시행사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들어간 비용만큼 수익을 벌어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만, 조합원도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하기에 본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조합원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가 손해를 보는겁니다. 조합에선 시행사와 계약하고 사업진행을 하여 조합측에 아파트등을 공급해주고 나머지 세대와 상가등을 분양하여 수익을 내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되는 방식에 따라 손해의 주체가 다를수 있지만 대부분 시행사, 조합원 모두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해당 미분양으로 인해 확보되지 못한 자금 만큼은 본인 수익금에서 마이너스가 되며, 미분양물량이 전체물량의 30%가 넘는다면 사업자체가 실패한 사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입장에서는 미분양에 따른 추가 분당금이 발생될수 있기에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가 미분양되는 경우 사업주체인 재건축 조합에 결손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