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인지 구별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이사철이 다가와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이나 빌라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뉴스 기사를 보면 전세사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분양이 안되었는데 감정평가사를 동원하여 감정가를 높이고 전세가격을 그 가격 기준에 맞춰서하고 나중에 전세빠질때는 매매가가 실제 전세가보다 낮아서 깡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세사기의 유형이 이거하나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과 피하는방법이나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유형은 불법건축물 사기, 깡통전세사기, 갭투자 전세사기, 중복계약 사기, 이중계약 사기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예방 주의사항"과 저의 의견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계약전]
1. 공인중개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무늬만 부동산중개사무소인 무동록 유사명칭 중개업소 주의
2. 공인중개사가 물건 안내 및 거래약서 체결 여부 :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 (통상 실장)이 진행하는지 유의 필요
[계약단계]
3. 임대물건과 비슷한 주변 물건의 시세확인 :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주의
4. 집주인 체납여부 확인 :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국세완납증명서를 통해 확인 (집주인 요청 필요)
5. 등본상 소유주와 집주인 동일여부 확인 :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 범위 초과 계약 주의
[계약이후]
6. 계약당일 주민센터에서 확인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
7. 가급적 임대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 가입가능 기간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전)를 지나지 않도록 주의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전세값이 매매값과 거의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입니다. 전세값이 너무 비싸다면 전세사기 가능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