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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홍여새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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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알려주세요

YouTube를 보다가 연장수당이라는 걸 봤는데 일8시간을 초가하면 1.5배라고 말하는데 혹시 주6일 12시간 휴게 시간 2시간. 휴게시간 무급. 320만원 근로계약서 보니까 시급 11000원+주휴수당=320만원 이라고 하는데.8시간 이상 글로 했으니까.2시간은 1.5배+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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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매월 고정적으로 "20시간*1.5*시급*4.345주"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귀 질의의 경우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포괄임금계약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한주 60시간 근무를 한다면 이중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0시간은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3,728,01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주를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장수당 시급의 1.5배 맞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은 근로자수에서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