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시봐도배부른닭꼬치
보험사기 민사소송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지금으로 6년전 쯤에 친구들이 보험사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락이 와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 좀 받아줘라(증거가 없음..)
라는 말을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돈을 받아보니 합의금이라고 적혀있어서 보험사기 금액인 걸 그때서야 알고 일단 다
이체 해줬습니다 (70만원씩 3명 분) 210만원을 받아서 A에게 110만원 B에게 100만원을 보냈고 잊고 살다가 23년도에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가서 조사 받고 형사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어머니 편의점에서 일을 도운거라 일했다고 증거를 내기도 어렵고 그 상태에서 300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2025년도에 형사 재판 끝) 그리고 올해 민사 소송이 잡혀 소장을 열어보니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이 왔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 돈도 받은 그대로 돌려주고 문제는 그때 저한테 돈을 받아달라 했던 친구가 수배중이라서 제 이름으로 보험 접수를 했더라고요 (형사조사때 알게 됨) 그래서 막상 A는 민사 소송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A의 차량과 C가 빌린 차량으로 보험사기가 벌어졌고 C가 빌린 차량으로 후진해서 A의 차량을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의 차량 미수선 수리 비용을 A 명의의 카카오뱅크로 받았다고 형사기록에도 나와있는데 민사에 나오질 않아서 막상 주동자 빼고 나머지 공범들과 제가 차량 수리비까지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나머지 애들도 재판도 많이 보고 사고를 많이 쳐서 그런지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거 같은데 돈 한푼 받지도 못한 제가 민사까지 걸려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글을 씁니다..
소장 날라오자마자 답변서 제출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돈을 바로 이체해준 이체 내역서도 같이 첨부해서 보냈고 그 뒤에 한번 더 그때 상황을 알리는 의견서?같은 걸 제출했는데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서 변경신청서가 오늘 도착하여 확인해보았는데 공모를 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상대 측 변호사가 제출했더라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돈을 토해내야 할까요.. 받은 돈이 없이 기망당해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참고로 형사 재판때 일부 변제 확인서라도 받을려고 40만원은 냈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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