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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야망있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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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빌려간후 3년넘게 연락두절인 사람 고소가능한가요?

9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준 뒤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300만원씩 3번 총 9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계좌이체 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3년 이상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1. 사기죄 등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2. 아니면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단순히 금전을 차용한 뒤에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며,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제한적으로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을 빌려준 뒤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바로 인정되기 어렵고, 최초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형사 고소 가능성 검토
      형법상 사기죄는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생활비 명목의 차용은 통상적인 금전대차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이후 연락두절이나 미변제 사정만으로는 기망을 소급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차용 전후 정황상 허위사실 고지, 동시다발적 차용, 변제능력 전무 등이 입증된다면 형사 고소는 가능하나,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 진행의 실익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차용 경위에 관한 문자나 증언이 있다면 대여 사실은 민사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진행 가능하며, 판결을 통해 채권을 확정한 뒤 강제집행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회수 경로입니다.

    •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우선 내용증명으로 변제 요구를 하여 채권 존재를 명확히 하고,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의 기망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 한해 병행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회수 가능성을 중심으로 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