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음식점업도 해당되나요?
음식점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음식점업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및 감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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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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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음식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 불가능하나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일정액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운료재상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등이 해당되나,
음식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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