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국 유리문에 병원 홍보문구를 부착하는 것
안녕하세요 가까운 지인께서 약국을 하십니다
얼마전에 근처 병원에서 약국 유리문에 본인 병원 관련하여 홍보 종이를 붙여고 되냐고 문의주셨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병원 약국간 담합(?)이 되거나 법에 어긋날수도 있다고 하네요
현재 병원 근처에 약국 위치을 안내하는 화살표(?)를 비치해두긴 했는데..
혹시 이 두가지 경우가 차후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홍보물을 약국에 부착하는 행위는 담합 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관련 처벌 사례 역시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