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 손실보상팀 이라면서 코인으로 보상 해주겠다네요
2일전에 주식 손실보상팀이 이라면서 주식으로 손실보신 금액 물어보고 2만원짜리 코인을 1200원에 주겠다고 하길레 사기인것 같아 괜찮다고 하고 잔화를 끝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전화가 오더니 같은내용으로 현금으로 보상해주면 금감원에 걸리니 코인 47000원 짜리 1200원에 원하는만큼 카카오 지갑으로 주겠다고 하길레 그냥 장난으로 그럼 3억원어치만 넣어줘봐요 하고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톡으로 링크를 보냈으니 클릭해서 제 카카오 지갑으로 넣어주겠다는? 잘은 모르겠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찜찜하여 검색해보니 보이스 피싱인건 맞는거 같은데
이게 코인을 받아버리면 큰일나는거 더라구요 이걸루 코인을 보냈는데 돈을 안주면 고소가들어오고 또 코인은 팔수가없는 구조이더라구요 (현금화할수 없는코인)
그래서 놀란마음에 구두로 3억원치만 줘봐요 라고 한게 마음에 걸려 다시전화를 걸어 보상안받겠다고 필요없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녹음도 하였구요 그런데 무서운게 거기서 억지로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본인들이 손해봤다면서 저에게 협박 고소같은게 들어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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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이스피싱범이라면 회수가능성이 없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선제적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