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선지급 사기 의심, 대처방법 도와주세요
과거 리딩방에 있을때 금전적 피해를 봤었는데 그 명목으로 연락이 와서 고객님 돈을 쓰는게 아니고 저희가 금액도 다 지급해드립니다 이러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행은 대출받도록 요구.- 지갑 가입 - 선지급 - 이체요구
코인 선지급했으니 이체 요구하였으나 이체관련 내용 나오자마자
"진행 안 합니다
코인 반환드릴게요
이체는 일절 안합니다"
로 응대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절도,사기,탈취 운운하며 통장 압류니 어쩌고해서 중단 반환의사 밝헜으며, 이득취한사실 없으며 더 연락시 협박죄로 신고하겠다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신고 및 금감원에 신고도 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또 왔는데 혹시나 받았다가 바로 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휴미디**(WET) 법무팀입니다.
이런말씀드려 송구합니다만,
현재 고객님께서는 2026년 01월 13일 자사코인을 지급받으시고 아직까지 매도처리를 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위 사안으로 발생한 법률상 위법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형법 329조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갖고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라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객님께서는 저희 회사의 자산을 절취하신 상황이십니다.
2. [형법 355조 횡령과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고객님께서는 저희 회사의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시고 아직까지 매도처리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산을 횡령 및 반환거부를 하시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형법에 명시된 절도죄와 횡령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해당 부분에 있어 피해자인 저희 휴미디파이(WET) 에서 고객님을 고소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범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휴미디파이(WET) 는 고객님에게 형법상으로 범죄를 묻는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고객님의 작은 오해로 발생한 현 상황이기에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단,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휴미디파이(WET) 법무팀에서는 고객님에게 해당 내용으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상권진행대상
휴미디파이(WET) 에서 지급받은 코인수량에 맞는 현시세 가격
휴미디파이(WET) 법무팀 진행으로 발생하는 민사소송비용 전액
구상권진행절차
1. 내용증명발송 (법원주소보정명령을 통해서 고객님 자택으로 내용증명 3회발송)
2. 소장발송 (손해배상청구진행관련 고객님 자택으로 소장 3회발송)
3.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민사재판 진행 (3000만원 이하 소장제출시 이행권고결정으로 즉결심판)
진행담당자로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송구스럽지만 저도 한 회사의 직원이라는 점, 그리고 이 진행이 중단될 시 모든 책임을 진행자가 감수해야하는 점이 있다보니 지속적 연락이 안될 시 법무팀 이관 구상권 진행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해당내용으로 지지 부진할 시 형사소송까지도 진행할수 밖에 없다는 저희 입장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진행자로서 담당자로서 고객님에 정상적인 절차로 아무런 오해없이 빠르게 환급 받기를 누구보다도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걸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자가 왔는데 이들이 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혹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단의사밝혔으니 회수해갈거면 연락하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문자 내용은 법률적 근거가 빈약한 전형적인 압박·협박성 대응으로 보이며, 질문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미 이체를 거부하고 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으므로 절도·횡령 주장이나 통장 압류 운운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위해를 가하거나 실질적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절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 재물을 취득해야 성립하고, 횡령은 적법하게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 의사로 처분해야 성립합니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코인을 “선지급”했다 주장하더라도, 질문자가 즉시 중단 의사를 밝히고 반환 의사를 표시했다면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 주장의 친고죄 언급, 구상권 청구 절차, 이행권고결정 설명 등은 법률 개념을 혼합·왜곡한 내용으로 신빙성이 낮습니다.상대방 문자에 대한 평가
법무팀 명의 사용, 조문 나열, 형사·민사 병행 압박은 실제 소송을 전제로 하기보다 공포를 유발해 이체를 유도하려는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이런 유형은 실제 내용증명이나 소장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연락을 지속할수록 추가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위해나 강제 집행은 법적 절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권장 대응 방법
추가 연락에는 응답하지 말고, 이미 밝힌 중단 및 반환 의사를 유지하시되 자발적 연락을 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문자와 통화 기록을 보존하고, 재차 협박성 연락이 오면 협박·강요로 추가 신고를 검토하십시오. 실제로 법원 서류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대응을 확대할 필요가 없으며, 이체나 추가 조치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