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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공매절차와 방법알려주세요

보통 고액체납자나 여러가지 이유로 각종 물건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갈때 참여방법이나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참여조건등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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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 재산 공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재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이 점에서 경매와는 다릅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매에 참여하려면 먼저 온비드 회원 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하고자 하는 압류 재산의 정보를 확인하고, 입찰 가격과 보증금을 결정합니다.

    입찰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며, 입찰 마감 시간 전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입찰 가격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유찰 시에는 입찰보증금이 반환됩니다.

    그리고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압류 재산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제도가 없기 때문에 명도 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또 대금 납부 기한이 짧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충분히 세운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