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거래로 인한 세금 신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작년말부터 외주를 맡아 개발 및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지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수익이 총 25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세금신고 해야할까요?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하면 세금을 측정하게 된다면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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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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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있다면, 세금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비용처리를 하였는데, 질문자님께서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얼마든지 과세할 수 있고, 자료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될 경우, 본래 과세될 세금의 약 50%정도 추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외주를 준 업체가 사업소득으로 인건비를 신고하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시면 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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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를 받아 용역계약을 통해 개발 및 디자인을 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받는 경우 이는 당연히 소득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 및 소득 신고,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불성실 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세무조사 확률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