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부가 제 명의로 19살때 만든 폰으로 군대에 있을때 대출이랑 캐피탈을 해놔서 형사고소중입니다.
제가 19살 이제 막 성인 되기 직전에 제 폰을 개통해준다는 명분으로 폰 두개를 개통하여
재직증명서(위조를 하여) 폰을 개통했습니다.
(신분증은 어릴땐 부모님과 같이 가야한다해서 같이 받았을때 사진을 찍어둔 것을 휴대폰에서 확인했지만
눈으로만 본거라 증거물로는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 매장 측은 단골손님이라며
그냥 개통을 해주었고 전 어린 나이에 제 폰을 개통해준다하니 확인전화가 와서 맞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군대갈 나이쯤 되서 군대에 가서 전역을 하고 나와서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하려던 찰라 연체랑 신용등급이 350점으로 최하 점수에 체불등제에 연체 이력이 생겨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카드랑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거로 고소장을 넣었으며 한국캐피탈 1건 코웨이 7건을 제 동의 없이 군대에 있을때 몰래 하였습니다.
지금은 사문서위조로 고소장 제출하여 조사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전 보육원에 자라서 입양됬으며 앞으로 저같은 사람이 더 생기지않게 하고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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