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전에 휴대폰 개통으로 신분증을 친구에게 줬는데
지인이 동생이 sk 다닙니다 핸드폰 싸게 개통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동생 통해서 개통할때 같이 해달랬는데 제 신분증이 필요하대서 톡으로 보내줬거든요 지금은 연락 안하고 지냅니다 7-8년 전 일인데도 찜찜합니다 신분증 만으로 할 수 있는 불법이 궁금합니다
통상적인 답변보다
지금 현재 카톡으로 보내준 정보가지고 지금 현재도 도용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인증이 강화되어 신분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신분증을 재발급받으셔서 그 발급일시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도용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