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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산양259
로맨틱한산양25922.01.26

다른회사두곳에 이름이 올라간경우 연말정산

남편이 회사 두곳에 이름을 올려 놓은 상태로 연말소득공제를 하고 있는데 돈을 항상 더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소득대비 정확히 계산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한회사로 등록되어 있는게 아니라서 더많은 세금을 내는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그게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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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자일 경우, 주된 직장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된 직장에서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주된 직장에 연말정산 공제자료 및 종된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2곳이라고 하더라도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한다면 한 회사일 경우에와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며 총급여가 동일하다면 몇군데의 사업장에서 소득을 받든 결과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