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산정기준을 회사가 마음대로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서 적용해도 되나요?
유상운송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들은 서울에 거주 중이며 차고지는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셔틀운영기준이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에는 셔틀운영기준이 없습니다.
-. 2022년부터 여러번의 시행착오 끝에 사측과 근로자간의 구두합의로 운영되어 오던 셔틀운영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김포공항역에서 근무지(차고지)까지 셔틀을 운영하는데 셔틀탑승시간이 근무시작시간이고, 퇴근시에는 그 반대로 차고지에서 셔틀을 타고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종료시간을 인정해 왔습니다.(왕복90분)
-. 그런데 위의 기준을 정하고 운영했던 임원이 퇴사를 하고 2024년에 새로 온 임원이 셔틀운영기준 및 근무시간 적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 셔틀운영이 김포공항역에서 영종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출퇴근 이동시간이 왕복1시간 더 늘었고 교통요금도 늘어났습니다.
-. 셔틀은 출퇴근의 편의를 봐주는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이니 근무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출근시간이고, 근무지를 떠나는 시간이 퇴근시간이다라고 하여 영종역 셔틀기준 왕복1시간의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보다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일 3.5시간가량 늘었습니다.
전 임원과 구두합의하여 적용되어 오던 사항을 새로 온 임원이 일방적으로 변경 및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자들과 합의하는 절차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상급자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변경된 근무시간 산정기준이 무효라면, 지금까지의 피해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셔틀을 운영하지 않고 자력으로 차고지까지 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김포공향역에서 차고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 할 경우, 왕복이동시간은 최대 3시간입니다.
-. 기존 김포공항역까지 발생되던 출퇴근비용보다 늘어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근로자들은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하여 심신이 매우 피폐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합의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합의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기업 내부에 특정한 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고 말씀하신 상황상으로는 해당 시간만큼 근로시간에서 제외됨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되어 연장근로수당 등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 권유드립니다.
여기서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 판례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에 있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