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댓글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법적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https://youtube.com/shorts/0CjAGAyImq4?si=8CY145KW-9jo_bwB

유튜브 쇼츠 댓글에서

상대방은 저속한 성적 언동으로 본인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색 없이 도리어 본인을 조롱하며 가해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성립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성적인 욕설을 하였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고 본인이 상대방과 욕설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면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특정 가능성은 계정 정보나 이에 대한 수사 협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