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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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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 때 등기제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요즘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데, 새로 이사를 가야해서 전세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등기제도를 믿었는데 사기를 당하신 분들도 다 이미 하셨더라구요.

등기제도는 결국 안전장치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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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완벽한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등기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하지만 사기꾼이 마음만 먹으면 사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고르실때 전세보증보험을 100%들수있는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도 됩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전세보증보험까지 갖춰놓으면 조금은더 안심이 되겠지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등기제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출 경우 채권인 임차권에 물권에서의 일부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더라도 등기부상 등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부여는 최소한의 임차인의 권리를 위한 부분이며, 해당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목적성을 뜬 전세사기등을 100% 방어하기 어렵지만, 반대로 해당 제도 조차 없다면 전세세입자의 피해범위는 매우 커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