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차 화재나 급발진관렷 제조물책임법 입증주체는 누구인가요?
전기차 화재나 급발진관련하여 제조물 잭임법 입증은 누가 해야하는건가요. 소비자가 제품의 불량을 입증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책임을 주장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보 불균형을 고려해 입증 책임이 완화되는데
같은 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위 사실을 입증하면 결함이 추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