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 사업자 폐업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임대를 하는데 건물을 양도하면서 사업자도 폐업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또다른 부동산임대 사업 폐업하고 본인 사업당으로 사용할 땐 부가세 신고 시 잔존재화 계산 했었는데 양도 후 폐업에는 해당 계산 안하고 폐업 부가세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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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사업장 양도라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폐업까지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물가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할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자로부터 징수하여 폐업부가세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며 별도로 잔존재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계산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