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건물을 매매 양도하는 경우
1.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고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 부동산 매매로 과세되는지 또는 둘 다(부동산 매매로 과세+잔존재화로 과세)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두가지 다 해당되면 부가세 두번 부과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대사업을 10년 이상 하지 않았다면,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그 이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폐업 이후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이미 정산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폐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한 번, 양도소득세 한 번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업 개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0년 이내 폐업 후 공실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1회 과세되며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계약 체결 후 폐업하는 경우 계약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에서 나오는 용어로 폐업시점까지 매각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건물분 매입세액공제 받은 금액
중 일부분을 납부하는 것이며, 폐업전에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혹은 사업소득세로 건물매각차익에 대해 신고납부하고
그 중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