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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바다매274
고독한바다매27421.10.14

폐업후 건물을 매매 양도하는 경우

1.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고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 부동산 매매로 과세되는지 또는 둘 다(부동산 매매로 과세+잔존재화로 과세)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두가지 다 해당되면 부가세 두번 부과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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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사업을 10년 이상 하지 않았다면,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그 이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폐업 이후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이미 정산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폐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한 번, 양도소득세 한 번 과세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업 개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0년 이내 폐업 후 공실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1회 과세되며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계약 체결 후 폐업하는 경우 계약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에서 나오는 용어로 폐업시점까지 매각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건물분 매입세액공제 받은 금액

    중 일부분을 납부하는 것이며, 폐업전에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혹은 사업소득세로 건물매각차익에 대해 신고납부하고

    그 중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