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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창한재칼81
어머니가 보험사에 들어놓은 개인연금과 농지연금을 받게 되셨는데 기존에 받던 은행이자나 주식 배당금과 합쳐서 연 2천만원 넘으면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계산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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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은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외의 이자 및 배당만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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