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휴직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시 약 1달동안 휴직이 필요 할 때 휴직을 내려면 회사에 어떻게 통보를 해야 하는건가요?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만 휴직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의 신청과 승인 여부는 법적으로 별도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휴직 규정을 살펴보시어 질의자분의 사유가 허용 사유인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의 부여나 신청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등과 같이 법정휴직이 아닌 약정휴직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는 재량휴직에 해당하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해당 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충족 한다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규칙에 휴직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유여야 가능할 것이며 사유가 정해진 것이 없다면 휴직사유를 적어 상사나 대표에게 보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사용이 가능한지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휴직제도와 절차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이 있다면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무급휴직, 유급휴직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사유를 작성하여 제츨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신청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재직 중인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서 취업규칙 등 내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와 휴직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