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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0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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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을 반복해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나요?

남자 A가 남자 B에게 현금 25억원을 증여하기 위해 남자 A가 여자 1과 결혼하고 6억을 증여하고 이혼하고 다시 여자 2와 결혼하고 6억을 증여하고 다시 이혼하는 과정을 5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남자 B가 여자1~5와 각각 결혼하고 증여하고 이혼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증여세 없이 25억원을 증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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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남자 B가 증여 받았다고 다 몰아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금을 돌리는 행위의 경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은 가능한것이나 이렇게 혼인과 이혼을 해줄 여자분들을 찾는 것은

      실무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혼인 및 이혼에 대한 회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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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남자 A가 B에게 직접 이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