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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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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를 했습니다 처벌이 얼마나 나올까요?

대부업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원을 줄테니 달에 100씩 갚으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전부 상환하면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세금용으로 쓴다고 하는데..후에 어떻게 될까요 돈은 거의다 갚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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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법률쪽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실명법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넘어간 통장은 무조건 불법적인 일에 쓰인다. 이는 금융실명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보다 한 술 더 뜨는데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양쪽 다 병과되어 처벌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기를 당한건지, 알고서도 한건지, 금액등으로 달라질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을 빌려준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존에 대포통장을 양도ㆍ양수ㆍ대여하는 행위 등과 함께 그러한 행위를 ‘알선ㆍ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던 것을,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처벌대상을 넓힘(「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5호).
    2. 대포통장을 양도ㆍ양수ㆍ대여하는 등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임(「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및 제49조제4항)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고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목적으로 통장을 대여한 것이 밝혀질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